주말이나 공휴일에 온 가족이 나들이나 친정·시댁 방문을 떠날 때, 매번 지출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자녀 가구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는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 중심이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혜택이 확대 개편되어,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10%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닌 하이패스 단말기 및 차량 사전 등록이 필수이므로, 할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미리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요약 2자녀 10퍼센트 3자녀 20퍼센트 감면 안내
2. 자녀 수별 할인율 및 시행 일정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과 사전 신청 일정, 실제 혜택 적용 시작일이 다르게 전산화되어 운영됩니다.
[핵심 비교표] 자녀 수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
구분
3자녀 이상 가구
2자녀 가구
자녀 연령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통행료 할인율
20% 할인
10% 할인
사전등록 신청 개시일
신청 접수 진행 중
신청 접수 진행 중 (초기 5부제 적용)
혜택 적용 시점
적용 중
적용 중
적용 시간대
주말 및 공휴일 전일 (00:00 ~ 24:00)
주말 및 공휴일 전일 (00:00 ~ 24:00)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제도 운영 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운영 후 연장 검토)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운영 후 연장 검토)
3. 통행료 감면 대상 및 4가지 자격 요건
혜택을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 조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 조건 (가구당 1대 제한)
부모 명의로 소유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합니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 포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대여 차량도 증빙 절차를 통해 세대당 1대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모 동승 조건
실제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등록된 차량에 부모(양육자) 중 최소 1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전자지급 수단 이용 조건
반드시 하이패스 단말기 및 사전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통한 결제 시에만 자동 할인이 적용됩니다. 현금이나 현장 일반 신용카드 수납 시에는 할인이 불가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통과 모습 다자녀 통행료 자동 감면 시스템
4. 하이패스 차량 사전등록 방법 (단계별 신청 절차)
다자녀 감면 혜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전산망에 차량과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를 등록해야만 톨게이트 통과 시 자동으로 감면 처리됩니다.